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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몰 입점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위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마스트스토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확인증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은 마무리 되셨을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컴퓨터에 파일 화하여 다운로드하여둡니다. 그리고 아래 스마트스토어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신 뒤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회원가입을 하신 뒤 일정기간 기다리시면 스마트스토어 입점승인이 완료됩니다. 완료되셨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판매자 정보➡바로 아래에 있는 판매자 정보를 한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판매자 정보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확인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니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해 두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정부 24를 검색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까지 발급을 완료하셨다면 바로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작업이라 설명을 드려야 하나 했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코칭에서 항상 여쭤보시는 부분이라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채팅에 접속하셔서 여쭤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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