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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부가가치세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과세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기준은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기준은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은 "1.5~4%"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에 부가세율(10%)을 곱하면 나오는 값으로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15%인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입니다. 반면에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무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매우 낮은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보통 1.5%~최대 4%로 일반 과세자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확인을 해보면 체감상 더 낮은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됩니다.

 

2. 매출이 낮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연매출 기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횟수가 적어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 1월 부가가치세 총 1년 3회 신고해야 하며 납부를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 1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1,000만 원, 판매한 금액이 900만 원 일 경우 100만 원의 환급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이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자 선택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 간의 거래가 발생할 때 계산서 문제로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와의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구매하는 업체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높은 단위의 거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은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 전환을 하시고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민원명 찾기에 포기를 입력해 주시고 아래 간이과세포기신고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인터넷 신청 탭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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