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커머스 시장 유입이 늘면서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위탁판매를 진행하는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매방식은 매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판매방식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판매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전 필수로 해야할 것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제 식품군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판매를 하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을 클릭합니다.
처음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신규 교육을 클릭해주세요.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처음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 발급을 위함이시면 첫 번째 일반판매업 (신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만 수료하신 후 수료된 수강내역을 확인하시고 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 24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판매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상품등록 시 주의할 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상품 포장지에 나오는 내용 외에는 어떠한 키워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는 게 '프로폴리스 60정'일 경우 프로폴리스 문구 외의 주 효능인 항산화 문구를 상품명에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서 상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위탁공급을 받아 판매하시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수입할 경우 교육내용에 나오는 수입이 불가능한 물질을 잘 확인하셔서 수입을 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통과된 물질이지만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하셔서 수입을 진행하시고 판매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판매했을 경우 처벌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과 업체 검색을 통해 정식으로 영업 허가와 신고를 받았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혹여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쇼핑몰에 관해 모르는 것이 있다! 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