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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임의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공공기관에 확인 요청을 하시고 아직도 회신을 받지 못했거나 지연이 되고 있다면 아래 법률을 확인하시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 지연 및 회신이 오지 않을때 처리방법

먼저 민원 처리가 너무 늦거나 회신이 오지 않을 때에는 확인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공무원의 대처방식을 보고 민원자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더 믿고 기다리거나 바로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보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 및 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다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제69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결론

따라서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하여 태만할 때 기관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공무원의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간과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관련 일을 처리해주다 보니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공무원은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기관의 장이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보통 기관장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기관장 입장에서는 제삼자 입장에서 민원을 볼 수 있기에 민원인의 신변이 위협되지 않도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민원처리자(공무원)의 잘못이 명확할 때에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민원도 처리가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 부담 없이 연락을 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시로 최근 학교 선생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여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로 어린아이에게 정치 관련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연락 후 해당 선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하였고 결국 해당 선생에게 감봉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의 잘못된 언행, 공공기관의 늦은 일처리, 민원인에게 손실이 되는 행위, 일반인을 상대로 한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 조치를 너무 남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절할 때에만 권한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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