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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자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는 월세나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소유하는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모기지 융자와는 다른 특징과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란?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주택구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 손익을 공유하여 상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뉩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 한도)를 대출받고, 1.8%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 한도)를 대출받고,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두 형태 모두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하며,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대상주택으로는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중도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입니다. 이외의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접수기관은 접수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월초에 신청을 받고, 매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은 예산의 여유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신청기간은 접수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곳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공통필수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②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③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④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⑤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⑥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기타 서류

①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청첩장)

②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③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④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⑤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공유형 모기지의 장점과 단점

공유형모기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점

  •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어 금리변동에 부담이 없습니다.
  • 대출기간이 20년 장기간으로 상환 시에 부담이 없습니다.
  •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높습니다.
  • 대출심사가 신용도보다는 소득과 재산에 중점을 두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대출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제한됩니다.
  • 대출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고 예산의 여유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출신청서류가 많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게 주택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정부지원대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매각손익을 공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신청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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