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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뜻, 권한 그리고 선출방법

당대표가 대표라면 최고위원은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임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출마는 가능하지만 보통은 초선, 재선의원이 본인의 인지도 향상과 중량감 확대를 위해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TV, 언론, 라디오 등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패널로 자주 섭외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당의 지도부를 이끌어가는 일원으로 당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임기도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2년이며 만약 당대표가 각종 사유로 사퇴하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자의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사퇴됩니다. 예외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따로 보고 분리시켜 당대표가 사퇴를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은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구성

최고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이되고 전당대회를 통하여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지율 1위로 당선된 사람을 뜻하며 당대표의 부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수석최고위원이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석최고위원의 권한은 여기가 끝이며 별다른 권한이 따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1명은 청년들에게 배정하고 있으며 이를 청년최고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의 기준은 45세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또한 청년최고위원 선거는 타 선거위원과 별개로 진행합니다. 청년들끼리만 경쟁을 할 수 있어 당선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예외로 국민의 힘에서는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하고 5명 중 1명은 무조건 여성을 선출해야 한다는 할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고위원 선거 당시 득표율 상위 4위 안에 드는 여성이 없다면 4등 대신 가장 득표율이 높은 여성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명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참석 가능 지도부 명단

  • 당대표 1명, 최고위원 6명
  • 원내대표 1명, 정책위의장 1명
  • 대통령 후보 1명

최고위원회의 참석 불가능 지도부 명단

  • 사무총장 1명, 당대표 비서실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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