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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 상해보험 가입비 정부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상해보험입니다. 저렴한 가입비용에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재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재해사망보장은 물론, 입원 및 수술 시에도 보험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

  • 만 15세 ~ 65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지원
  •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여러 유형 중 선택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가입 시 필요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각 우체국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연락하셔서 지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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