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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일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에 따라 일반환급, 조기환급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높아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만, 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업체 혹은 사업 설비를 취득, 증축하는 등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 자체가 불가합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 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조기 환급: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조기환급이란

- 사업자가 정부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사업체일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을 할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해 쉽고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 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령 환급금이 없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은 이메일로 미수령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관련 메일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2.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환급금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환급금이 없다면 아래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기됩니다.

 

세무서를 쓰더라도 본인이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냈을 경우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글은 참고용이므로 자세한 사항들은 관련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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