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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3가지의 성립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이 죄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공연성

명예훼손의 첫 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이라는 의미가 참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에 있는데 이는 분명히 불특정 다수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여야 성립이 됩니다. 또한 전파성이 있을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두 번째는 사실적시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명예나 가치, 평가 등을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유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또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됩니다.

 

3. 인간의 명예를 훼손

사람의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예인, 유튜버, 스트리머, 예술인, 스포츠 선수 등 화면에 비치는 직업을 가졌을 경우 이미지라는 것이 수익적으로나 사람들의 인식에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판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기에 특정성을 지닌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 좀 더 큰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즘은 SNS가 굉장히 발달하여 쉽게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볼 수 있고 댓글 하나로 정말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일부 문제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어느 부분에서 약간씩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어떠한 말, 일, 행동을 하는데에 있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서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약간의 비난과 비판의 문제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심각한 자유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직장 내에서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B라는 사람이 이를 소문을 내어 A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잘못을 했다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를 두고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일단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소문을 냈다면 성립이 안되긴 하지만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모호하고 명예훼손 죄의 경우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에 대해 비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되도록이면 남들에 관한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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