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명자료란?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한 명 한 명의 세금신고 내역서를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과소신고 하였거나 과대신고 혹은 세금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서 해명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해명자료를 무시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해명이 안될 시에는 해명자료에 기입된 과세금액에 대한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금액은 해당연도에 벌어들인 수입 전체를 세금으로 걷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25년 1억의 순영업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으로 1억에 해당하는 전액을 강제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까지 무시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명자료 대응방법
대응 방법에는 사업자 본인 스스로 해명자료에 나와있는 과소신고에 대한 금액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사 대리인을 통하여 대행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대행을 쓰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무형 혹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능력만 가졌지 세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행을 맡기게 되면 한 사업자 당 대략 몇 십만 원 정도의 대행료가 발생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할 금액은 순영업이익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여쭤보시고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또한 대행을 맡길 때 중요한 점은 같은 지역의 세무사와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해명자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 세무사와 상담을 했지만 서울/경기권은 지방에 비해 확실히 물가가 비쌉니다. 당연히 세무사 대행비용 또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의 경우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 하여 더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 지방에 주거를 하실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세무사 말고 각 지역의 세무서에서 일을 했던 분께 일을 맡기시면 속 시원하게 처리됩니다. 제가 맡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 한 통에 처리까지 다하시고 결과만 딱 보여주셔서 3일 만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명자료를 무시할 경우
만약 해명자료를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금액이나 행위의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해명자료에 적힌 과세자료금액을 모두 납부를 해야 된다던가 더 깊게 들어가면 세무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해명자료에 적힌 과세자료금액의 경우 2025년에 순영업이익이 1억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1억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또한 무시했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다던지 더 엄중한 죗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간혹 연예인, 대기업 회장분들이 탈세혐의로 세금폭탄을 받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처해진 상황에 따라 조금씩 죗값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나도 모르게 탈세를 했을 경우, 화재 혹은 병 안으로 신고를 못할 경우 등 다양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찌 되었던 사업주나 법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책임은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