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시작하기 부담스러운 청년창업예비자 분들께 안성맞춤인 정부창업지원 대출입니다. 우수한 기술자를 키우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원자격에 충족되신다면 바로 지원해 보세요.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형태
- 현금(융자)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을 지원합니다.
- 범위: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매, 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됩니다.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금리: 연 2.5%(고정금리)
대출기간 및 한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한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 산업은 2억 원 이내
신청기준
2024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지제한기업 등 제외
- 융지제한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 방식) 긴급경영안전자금, 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터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질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대상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함)
절차/방법
- 융자 신청은'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순으로 진행됩니다.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 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가능
필요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