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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개설 시 주의사항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알아보자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지재권 법적대응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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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ng.com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몰 개설 시에 모르고 상품등록하다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 미리 위험을 방지하고자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하던 알고 하던 미필적고의 혹은 고의로 인해 최대 벌금형, 기소유예등의 처벌 혹은 적은 경우의 수로 무혐의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나만의 제품, 공장에서 직접 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고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보통 직장인 투잡, 부업하시는 분들은 도매사이트에서 이미지, 물건 모든 부분을 도매업체에서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침해 사례입니다.

 

쉬운 예시로 A모씨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등록을 했는데 B도매업자가 A모씨의 특허, 상표, 디자인(썸네일, 상세페이지)를 허락 없이 도매사이트에 등록을 함, C소매업자(오픈마켓 판매자)가 해당 도매사이트에서 B도매업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퍼와 쇼핑몰에 상품등록을 함, 

 

이후 A모씨가 자신의 물건이 타인에 의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 이후 고소진행.

보통 이런경우 C소매업자는 도매사이트에 있는 위탁판매 제품들을 등록했을 뿐인데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 곤란한 일이 생김.

 

C소매업자들은 초보자들이 많기때문에 이를 악용해 A모씨가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함.

그전에 지재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경우 특허권이면 특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텐데 키프리스에 가셔서 검색을 먼저 해보시는 게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http://www.kipris.or.kr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예시로 500만 원의 상당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냄.

놀란 C소매업자들은 전화를 해 아무것도 몰랐다 죄송하다고 자기의 죄를 간접적으로 인정해 버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대응 시 불리한 작용을 함.

 

이 경우에 만약 업체 측에서 고소 진행 중 전화가 와서 협박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미리 녹취를 하는 것이 좋음.

그리고 전화를 받았더라도 업체 측에 무턱대고 사과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않는 정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유튜브에 있는 변호사분들 지재권 관련 내용이라던지 유튜버들의 경험담등을 종합해 보시고 내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시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지적재산권을 주로 하는 변호사분들이 많아서 10~50만 원 사이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도 위의 경우와 같이 법적대응을 한 적이 있는데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고 내용증명이 와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때 경찰관님께 도매사이트에 있는 위탁판매 가능한 제품들만 판매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마침 검사분께서 지재권 관련해 빠삭하신 분이셨고 다행히 무혐의로 종결이 났습니다.

(경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과는 달라짐)

 

상품 등록 시 팁을 드리자면 상세페이지에 "허락 없이 복사하여 판매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함" 이런 비슷한 문구가 있으면 미리 업체에 팔아도 되는지 여쭤보시고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지재권 관련하여 경험담,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관련해서 대응 중이시거나 모르는 점이 있으시다면 kkhcommerce@gmail.com로 메일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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