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로 계약한 부동산에 대한 금액도 사업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선 일단 사업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이용되거나 보통 가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들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발생한 월세 금액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업적인 사유로만 주택을 이용했을 경우
● 주거를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경우
먼저 사업적인 사유로 사무실, 상가와는 관련없이 주택을 계약하여 이용 시 해당 건물의 임차료(월세 등)
과 관리비(수도, 전기료등)를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는 거주지에 사업자를 내고 해당 주소지의 월세를 비용처리하신다면 거주와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에 비용처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주하는 곳과 별개로 사업을 위한 전용 공간을 임차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세 외에도 수도, 전기, 가스등 모두 처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증빙서류들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송금증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머리 아플 일 없습니다. 월세를 지급하실 때에는 개인통장 말고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하시는 것이 맞고 실수로라도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처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유의하셔서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주거를 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비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초보 사장님들의 경우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사업용으로 구분 지어 사용하시게 되면 세금 감면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세금적인 측면인데요. 각 마켓마다 정산 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감으로써 발생하는 필요한 사업자금 또한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매출이 낮을 때는 무자본 무재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매출이 몇천, 몇억까지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쇼핑몰 부업이 아닌 사업의 영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불해야 할 대금 또한 높기에 세금적으로 감면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습니다.
매출을 늘리고 마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금액들 또한 계속해서 관리해 주셔야 사업을 롱런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높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자금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 필요할 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니 반드시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