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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총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 혜택: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

 

필요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양육수당을 입금받을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
  •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지원형태

현금으로 지급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님이 받을 수 있으며, 부여급여와 함께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신 다면 빠짐없이 수당을 챙겨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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