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국가의 권력을 한 군데 집중하지 않고 삼권분립을 통하여 대통령의 독재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권분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권분립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총 3가지의 부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법부>
입법부는 국회를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며,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 기관입니다. 국회의사당이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입법부는 대통령 휘하의 행정부를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등의 임명에 동의 또는 반대를 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을 비롯한 모든 법원을 뜻합니다. 사법부는 법을 기반으로 사회 갈등을 심판합니다. 또한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명령, 규칙 등을 위반하는지 살펴보고 판단 및 심판하는 곳입니다.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마땅한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부>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미, 등 나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법부의 법률을 거부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모두견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인사팀 및 회계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고르게 균형을 맞춰 서로 경계하고 감시해야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고 이로인한 경쟁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삼권분립에서 한쪽 당이 모든 부서를 통제하게 된다면 입법독재, 공산주의, 독재주의로 발전할 수 있어 반드시 한 곳으로 취우 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최고권력자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임명되고 해면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한 국민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좋은 대통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이념을 가졌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투표에 임하셔야지만 살아가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