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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는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는 A to Z 1:1 맞춤 코칭입니다.

초보자 분들께서 모르는 지식재산권, 쇼핑몰 개설방법, 개설 시 필요한 서류 등록하는 방법 등 처음부터 끝가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지식재산권 지재권 관련 내용증명받았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몰을 운영하시다가 내용증명을 받았을때 초기대응 방법 대처방안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처방안이라 해서 100% 맞고 틀리다고 할 순 없습니다만 제가 멘땅에 헤딩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시는데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1. 저작권

2. 디자인권

3. 상표권

4. 특허권

총 4가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지재권 목록입니다.

 

1, 저작권

저작권이란 물건 판매활동에 있어 이 물건은 나의 것이라는 일종에 한 가지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해당 제품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판매활동 시 원작자 이외에 다른 판매자가 허락 없이 불법행위, 미필적 고의로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위탁을 받아 판매하시는 경우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많게는 150~300만 원의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디자인권

디자인권이란 물건 판매활동에 있어 내 물건이든 남의 물건이든 이미지 원작자로서 비슷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이 등록된 상태로부터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큰 도매사이트에서 간혹 발생하는 침해사례로 도매사이트에도 각각의 판매업체가 존재하여 해당 판매업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자일 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판매자가 지재권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의 물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전 판매자의 등급을 꼭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미리 확인절차를 걸쳐 판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상표권

상표권이란 쉽게 말해 해당 상표(브랜드)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X키, 삼디 X스 등 유명 브랜드 및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 X키, 삼디 X스 등은 유명해서 누구나 알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의 물건을 위탁받아 상업적 활동을 하실 경우 간혹 발생하는 침해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대개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내용증명이나 혹은 기업에서 권한을 양도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 위탁을 받아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사용하였고 판매가 있던 없던 벌금 혹은 민사소송까지 갈경우 손해배상금까지 지불을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합의금장사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법무법인 혹은 기업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업체에 무작위로 내용증명을 보내 민형사 소송 전에 합의금을 챙겨가는 목적으로 악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4. 특허권

특허권이란 제품 최초발명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 및 디자인등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은 오류가 상당히 많은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제품에 각각 다른 특허권이 있을 경우 특허권이 등록되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 위탁받아 판매하시다가 이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을 때 분명 다른 물건임에도 공급업체에서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처벌받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공급처에서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권한을 가지고 대응하여 혐의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방안

 

1. 위탁받아 판매를 진행하시는 경우

처음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경우 전화나 메일로 사과를 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처음엔 무조건 무대응이 최선입니다.

 

보통 합의금 장사의 경우 침해도 아닌데 교묘히 속여 합의금만 받아내려는 의도로 내용증명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합의금을 미리 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 두 명만 걸려서 몇백을 받아 낼 수 있으니 겁 없는 사기꾼들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진짜일 경우에는 무대응을 함으로써 경찰서 조사는 피할 수 없으며 고소를 받는 순간 피고소자의 신분이기에 무조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탁을 받아 판매를 하는 경우 위탁사이트, 판매자 아이디, 판매내용(판매가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제품을 삭제한 내역, 다른 판매자가 무혐의를 받은 선례 등을 이  미리 준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판매자의 선례 자료를 원하시면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규모가 큰 쇼핑몰 유튜버 카페를 들어가시게 되면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미 승소나 폐소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니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경찰조사받으실 때도 겁먹지 마시고 난 죄가 없다는 식의 일관적인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2. 오픈마켓 판매 금지 상품을 실수로 판매한 경우 혹은 미필적 고의로 판매를 진행했을 경우

이 경우는 사실 무혐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하나도 없는데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를 할시에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하여 자료로 남겨 둔다면 도움이 됩니다.

 

대처방안은 소액소송이기 때문에 소액소송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요즘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소액소송건에 대해선 소액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생겨 잘만하면 무혐의로 마무리 잘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사에서 폐소를 하게 되면 보통 150~30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니 몇십만 원 더 써서 일부 승소를 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액으로 변호사 선임 시 잘하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민사를 가게 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조금 깎을 수 있습니다.

 

몇 푼 아끼다 몇백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니 미리미리 판매가 없거나 적은 경우 판매가 많았더라도 자료화를 통해 증거물을 남겨 두고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지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의견이 100% 맞다고 보긴 힘들지만 내용증명만 보내고 무대응시 이후 대응 없이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꾼들이 걸릴 테면 걸려라 하는 그냥 보내본 내용증명입니다.)

 

경험이 점점 쌓이다 보니 저는 이제 고소를 당해도 무덤덤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차피 폐소해도 사형당하거나 죽는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니 경험하신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소당하시더라도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마음 편하게 먹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연혁으로는 3번 민사소송 중 2번은 승소했고 마지막건은 진행 중입니다.

이번건을 마무리 후 또 한 가지 경험이 추가되니 글을 한 번 더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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