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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 관련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핑몰 창업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중에 하나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적고 꾸준하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이라던지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 시간이 지나면 판매는 자연스레 이루어 지기때문에 미리 등록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사진과 함께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을 합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검색하시면 빨간박스 안에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시고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회원으로 가입할지 비회원으로 가입할지 선택을 하실수가 있는데 저는 비회원으로 가입하기를 눌렀습니다.

비회원은 간단한 인적사항 입력후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실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자정보를 확인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꼼꼼히 작성후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판매방식 취급품목등 선택하는 칸이 나올텐데 판매방식은 인터넷으로 체크를하고 취급품목은 주로 판매하실 아이템의 카테고리를 다중 선택해줍니다.

구매안전서비스라는 파일을 첨부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오픈마켓을 개설하면 시작페이지에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그페이지를 캡처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하셨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심사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본은 기간내에 프린트기로 출력하셔서 수령하실수 있고 혹은 가까운 구청에 직접들려 수령을 하실수 있습니다.

 

혹여나 직장인분들이 보시면서 걱정하실 부분이 4대보험 들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도되는가인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던 없던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불법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나의 사업자번호를 알수도 없을뿐더러 사업소득이 많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도 없어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모든 직장인분들 힘내시고 항상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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