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분들께서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잘 알지 못해서 수령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지급을 받은 실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1.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계약직으로 입사를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외에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했음에도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권고사직 (해고아님)에 의한 자진퇴사
회사에서 권고하는 사직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압박을 넣는 경우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놓고 나가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압박이 느껴질 경우에도 수령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고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냉정하게 그 사람이 싫어서 내보내고 싶다는 사장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릅니다.
3.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일하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모두 포함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됨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4.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임신, 출산, 육가를 이유로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조건이 다른 사유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에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을 하시려면 회사 측에 휴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인한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보통은 회사측에 아쉬운 소리 들어가며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회사 귀책으로 인한 자진퇴사
말 그대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위반한 경우, 회사측의 실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 귀책사유로는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의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직장내 성희롱
● 직장내 폭행 및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불법 운영회사
6.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의 사업장 이전 및 다른 지역으로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해도 최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7.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자진퇴사 사유 | 필요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 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만약 퇴사를 하시게되면 인사팀에 이야기하셔서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은 꼭 발급받아 나오시길 권유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귀찮아져서 안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소규모 회사일 경우에는 경리분과 친분이 있다면 부탁해서 서류와 증명서 발급방법도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꼭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지급받아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