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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탄핵에 관련된 내용이 뉴스, 언론, 정치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이해해 보시고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사용되는 말이니 알고 계시면 재판 때 피해자, 피의자 입장에서 조금 덜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의미

우리나라는 대통령 혹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외에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되면 국회 의결을 통하여 특정 인물을 탄핵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결된 탄핵건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각하 vs기각 vs인용의 선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됨으로 이 권한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각하, 기각, 인용의 개념

<각하>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서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소송건은 말도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을 따진 것이 아니고 소송자체의 무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하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각>

'기각'은 심판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소추 측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탄핵 사유에 관련된 증거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한 있지만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 혹은 탄핵으로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용>

'인용'은 본안 판단을 통해 소추 측의 증거와 증인을 통하여 들은 내용들이 타당하다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고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추 측의 내용들이 모두 중대한 사안이고 이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탄핵이 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유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 각하: 심판의 대상이나 요건이 안되므로, 직위는 유지하고 탄핵 심판 자체가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탄핵을 취소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 기각: 탄핵 사유가 소추 측의 주장과는 반대로 탄핵을 사유를 다룰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 만큼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임기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 인용: 대통령 직위가 즉시 박탈되고, 이후 정치, 법적 후속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범죄의 내용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일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각하, 기각, 인용에 따라 국가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고 지지자들의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이후 엄청난 파장을 낳게 되고 탄핵은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법안입니다. 다만 중대한 사안으로 소추가 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에 맞는 판결이 나와야 하고 꼭 필요한 법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법원에 갈 일이 생기게 되면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경우 각하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항소를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비용이 합의금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처리해야 할 사안도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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