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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무주택 서민(저소득층) 분들께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정부에서 대출을 해드리는 정부지원대출 서비스입니다.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자가 구매가 불가능한 시대에 무주택자 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월세부담이 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 직장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 무주택자(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 표기된 부분 중 적어도 한 가지는 포함이 되어야 대상자에 해당되며 중복 대출을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독립하고자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희망티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및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의 경우 신청시 안내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내용

대출금리

  •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 입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도 포함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까지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급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만 이용가능합니다.
  • 매월 60만 원씩 2년간 최대 144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일상상환방식, 중도상환방식으로 수수료가 없으며 생애 중 단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한 연장 불가)

 

개인에 따라 각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기본적으로 각 상황들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수탁은행에 연락하셔서 간단한 상담 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들을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된 정책이니만큼 이번에 서울로 상경하시거나 수도권, 지방권 대학교 때문에 몇 년간 살아야 하는데 당장 월세를 구하기 힘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제2 금융 이하의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지 마시고 생애 한 번만 적용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받으셔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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