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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례들어 많은 분들께서 투잡, N잡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투잡을 하게 되면 불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하면 법적으로 문제일까?

제 주위에 투잡, N잡을 하시는 분들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을때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몰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허락을 받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중 회사는 모르게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투잡 하는 거 걸리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법원의 판결중 근무 시간 외 활동들은 모두 사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에 겸업금지 조항이란 말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다니는 직장에 피해가 가지 않고 근태만 잘 관리하신다면 이후의 활동에는 회사가 관여할 수가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중 많은 기업들이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회사 내의 규정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퇴근 이후에는 내 시간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겸업(일부 제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을 시 가능은 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제25조에 의거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 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만약 대리운전, 퀵서비스 부업을 하신다면 그 부업의 수익이 높지 않다면 연말정산 시에도 걸리지 않으니 일단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회사에 피해가 갈 경우 권고사직의 대상자가 되실 수 있으니 근태는 물론 업무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부업활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근태 문제없고 일만 잘해준다면 사실 부업을 하든 10 잡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겸업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주업의 수익이 크지 않아 다른 부업들을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부업의 수익이 주업의 수익보다 높아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일 열심히 해주는데 뭔 상관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것인데 누군가의 입김 때문에 나이 들어 후회하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이것저것 도전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203040분들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계실 텐데요. 중소기업 특성상 10년 일한 상사와 본인의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주위에서 넌 안돼, 이거 하면 인생 망한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회사일이나 신경 쓰지 뭔 부업을 하냐라고 하시는 직장상사들 중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당장 뭐라도 시작해서 자동으로 수익이 나는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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