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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초보사장님들께서 해외구매대행과 리셀, 위탁판매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간단한 대응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저작권은 창작자, 상표권자가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들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 시 도움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지적재산권 종류

1. 상표권

2. 디자인권

3. 특허권

4. 저작권

 

썸네일, 상세페이지, 상표,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되면 권리를 가진 업체(개인)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하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한 해에 최소 몇 만 건 소송을 진행해 합의금을 챙기는 악덕 법무법인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저작권을 악용하여 판매하는 업체들 때문에 적용된 법률들이 이제는 피해자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 합의금 장사를 멈추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선례를 바꾸는 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조사 때 웬만해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이후 민사, 형사 처벌이 없고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 없어지게 때문입니다. 

 

1. 상표권

먼저 정품 상품을 그대로 재판매하실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품을 구매하여 소분 판매 시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해성분 이라던지 추가적인 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분 판매 시 반드시 본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사와 유통 업체의 계약에서 날짜를 정해두고 판매 방식을 정해두었는데 유통 업체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형태로 판매를 하게 될 때 또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대응방법

정품을 재판매했다면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유통경로 등이 필요하며 유통되고 있는 업체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정품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더라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리셀러의 경우 정품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만약 소명 자료가 없다면 도매사이트 경로를 미리 캡처해두거나 도매사이트에서 상품이 삭제되어 있을 경우 도매사이트에 문의하여 유통했던 업체에서 모든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경우 캐릭터, 그림, 문자, 폰트 등 다양한 창작물을 기반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짱구라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의류, 소품 제작 시 짱구 그림에 최초 권리를 가진 사람이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큰 업체들의 경우 크게 훼손, 불법적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중소업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사용하기 전 권리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응방법

먼저 키프리스에서 권리를 행하는 사람과 현재 고소를 진행한 사람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진행했다면 이름, 업체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매사이트를 이용하셨더라면 도매사이트 내의 판매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떠넘길 수 있지만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선례가 이미 원고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을 깎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만약 손해배상금의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이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쪽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통 300만 원 정도를 원고가 책정을 하는데 어떠한 판매도 없었고 위자료 정도만 지급하게 끔 유도를 해야 합니다.

 

3. 특허권

특허권의 경우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가지는 권리입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판매가 한창일 때 마스크 먼지 필터링 기술, 생긴 모양을 가지고 특허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 지적재산권의 경우 일단 등록된 권한만 있다면 무조건 고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응방법

일단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일, 연락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업체 법무팀에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처리해 줍니다. 자신들의 제품이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는데 신경 쓰지 않는 업체는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패소하게 되면 본인 업체 또한 타격이 있게 되므로 잘 팔리던 제품을 더 이상 유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허권은 특히 규모가 있는 업체들끼리 분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갈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4. 저작권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도매사이트를 이용하실 경우 도매사이트 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와 소통을 하셔서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경고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메일 확인을 늦게 하여 고소가 진행되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면 최대한 합의금을 깎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응방법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속하셔서 내용증명에서 침해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내용을 검색해 보신 뒤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금만 뜯어내려고 하는 가짜 내용증명일 테고 등록이 되어있다면 조금의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승소했던 선례들이 많이 없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해당 저작물로 판매를 한건도 하지 않았다면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고 어필은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바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조정하게끔 판사님들께서 서로 협의점을 찾게끔 유도합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금의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합의금 장사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국내위탁판매의 경우 도매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를 받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에 있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같은 곳에서 그대로 물건을 퍼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재권, 저작권 문제를 절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문제와 거리를 두고 싶으시다면 수동등록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자 상품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등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대부분이 직장인들이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최소 3~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쇼핑몰 사장님들 중 99%는 대량등록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미 알고 있는 악덕 업체, 법무법인들은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 판매 매출보다 합의금 매출이 80% 이상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들은 합법인데 이러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판매자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죠.

 

지재권, 저작권의 경우 정해진 법률이 딱히 없기 때문에 선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99.999%입니다. 앞 법정에서 피고가 패소했다면 그 뒤에 똑같이 발생하는 사건들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악덕 업체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간 잡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살기 힘들어 부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는 없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누가 부업을 하고 누가 유통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불법으로 유통해서 수백억을 벌어들인 범죄자들도 벌금만 물고 현금다발을 숨겨두고 사는 세상에 소상공인들 등골 빨아먹는 악덕 법무법인들은 왜 안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미 법적으로 소송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글들도 종합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들을 보고 넘기지 마시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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