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2024년에도 또다시 근로장려금 신청할 시기가 왔습니다. 5월 1일~ 5월 31일까지는 정기신청, 6월 1일~ 11월 30일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5%를 삭감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5월 정기신청부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은 아래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기한후 신청방법

먼저 메인페이지에서 홈택스 로그인에 필요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로그인하신 후 메인 페이지에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 신청 대상자일 경우 간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 아래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상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게되면 아래 인적사항, 소득명세작성, 전세금명세작성, 계좌정보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탭을 차례대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 자동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의 미만인 금액일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합산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이외 추가 제외대상자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 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의 기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란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확인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 방법 또한 동일합니다. 5월 1일~ 5월 31일 신청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정기 신청을 못하셨다면 신청하셔서 꼭 장려금 받아가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