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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양육, 간병),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 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 (한시적)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334원, 4인기준 4,297,434원)이하일 경우 선정

2. 재산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3. 생계급여 중복지급 안됨

 

지원내용

1.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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