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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중 아이가 있거나 만 8세 미만의 아이를 육아 중인 부모님들은 모두 수령이 가능한 정부지원금 아동수당이 뭔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2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한 날짜)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금여를 받고 있는 자와 상관없이, 지급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이이라고 할지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또한 포함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합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입니다.

 

신청방법

두가지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를 이용하여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공동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이후 결과가 나오게 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시면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2인일 경우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신혼부부, 아이 부모님들께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 24와 복지로에 수시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다 보면 다양한 지원금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배움카드 발급,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 신혼부부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아이 키우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지원금 혜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물가에 살기 빠듯하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힘내시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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