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가능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충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2.45%~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