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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과 기업, 정부가 3자 적립을 통하여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경력을 기업에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을 도와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1. 지원자격

● 청년 지원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에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혜하여 창여제한 연령을 상한 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입니다.)

 

기업 지원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기준- 임금체불 사업주와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청년에게 1,200만 원 + 이자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청년에게 주는 이점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면서 실질적인 경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게되어 자금 설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으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본인 창업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업에게 주는 이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 (정책자금, R&D, 수출등 50여개) 참여 시 우대적용-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고 회사 자체 이미지가 좋아지게 됩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유입을 촉진합니다.

 

  수령조건

-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만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

 

3. 선정기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차별 없이 지원합니다.

 

4. 신청기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참여신청: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업신청: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6. 제출서류

● 청년: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합력 증명서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해 조기마감이 될 수 있고 젖 연도 신청자에 한하여 올해는 신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중단되었더라도 미리 알고 계셨다가 이후에 신청 기간이 다가왔을 때 신청하셔서 지원금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7.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온라인: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청년취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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