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 34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 지원연령: 만 18세 ~ 34세 (2005년생 ~ 1989년생)
- 소득기준: 수급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신청 불가능 대상자)
2024년 현재 외부유사 지원사업 및 아름다운 재단 지원사업 지원자
2021~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기 지원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65명 제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긴급지원금: 최대 5명
의료비, 주거비 항목중 1인당 최대 100만 원 추가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예정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자 변동 될 수 있음
ⓑ 세부지원내용
생계비
- 주부식비, 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 구입등 생활 전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주거비
- 월세, 관리비, 이사비용 등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의료비
- 병의원 진료비, 입원/통원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교육비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용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
※ 지원금 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 (성형, 미용목적 치과진료 등)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 사채상환 지원 불가
3. 신청기간
ⓐ 신청기간(10일)
5월, 7월, 9월, 11월/1일 ~ 10일
ⓑ 지원기간(2개월)
6월~7월, 8월~9월, 10월~11월, 12월~2025년 1월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신청서
- 온라인신청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소득 확인서류 [발급]
선정후
- 선정결과 발표 후 1주일 이내 계좌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원확인서 제출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신청 마감일기준 서류 미비, 보완사항 발생 시 다음 차수 신청 분으로 재접수해야 함
- 동일한 주소지 내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형제, 자매, 기타 동거인 등)의 경우가 1 가구로 간주하여 1인 기준 최대 지원가능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함
ⓑ 소득 확인서류 (해당 서류 중 1개만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우선 돌봄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