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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퇴사 예정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확인하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방문 신청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뒤 14일 이내로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검색하시면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나와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등 제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자영업자를 예를 들어 폐업하고 난 후 무직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함께 경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는 임금만큼 퍼센티지로 매월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재직 전까지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귀찮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퇴직 후 해당일로부터 12개월 동안만 지급함)에 신청하여 지급을 받으셔야 하므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셔서 혹시나 하는 일에 미리 대비하세요. 취업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갑작스레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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