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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이것이 없으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건강보험확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로 도용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아무런 제시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였었고 도용을 막기 위한 절차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모바일도 가능), 건강보험증(모바일도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공동인증서(전자서명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 (PASS, 네이버, 카카오,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3.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로 증명이 가능한 증명서

 

※ 신분증 사본 (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반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의료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반드시 조심하시고 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부터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 무조건 챙겨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오차없이 준비하셔서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만 단지 편의성을 위해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 번호로만 조회하여 진료를 진행했었지만 잦은 도용문제가 일어나면서 확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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