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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 주거급여의 의미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원요건에 충족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거급여의 종류와 대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말하고, 자가가구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내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쯤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가구원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주거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통장사본: 신청자와 가구원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사본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신청자의 주거형태와 임대료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 부채증명서: 신청자와 가구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신청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필요서류 업로드

필요한 서류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같은 서류들을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업로드 후 서류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택조사

임차가구 주택조사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조사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유효성, 임대료의 적정성, 주택의 면적과 구조,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범위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란 주택의 면적과 구조, 지역별 시세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자가가구 주택조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조사에서 주택의 소유권, 주택의 노후도, 주택의 면적과 구조, 주택의 시가등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이란 주택의 내부, 외부를 수리하거나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선비용은 주택의 면적과 구조, 지역별 시세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자 합격 통보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여부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결과내용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각각 문자와, 전화, 우편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여부 통보 후 신청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수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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