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 분들의 부업 겸업률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기 알바들도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알바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기 알바를 하다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릴 테니 부업을 고르기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근 사기 알바 종류
1. 코인대행 알바
코인대행 알바의 경우 A, B 그리고 피해자 이 3명이 공범이 되는 형식의 알바입니다.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고, B는 A의 돈세탁을 위해 A로부터 일정 코인을 받고 돈을 돈세탁을 시작하게 됩니다. B는 피해자들을 끌어모아 낮은 금액, 예를 들어 40만 원 정도를 입금받고 50만 원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세탁하게 됩니다.
이후 B는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금액을 수수료를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A에게 다시 입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깨끗한 돈이 됩니다. 당연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불법이 의심되더라도 하게 되고 특히나 주부, 백수, 취준생들이 이 불법 알바에 혹할 수 있습니다.
2. 고수입 알바
예전부터 유행을 했던 알바인데 최근까지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바는 굉장히 단순한 편인데요. 단순한만큼 적발도 쉽게 당하기에 무조건 피하셔야 하는 알바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알바를 뽑고 코인대행과는 반대로 중계인이 없다 보니 수수료다 낮은 편으로 현금수거책이 보다 높은 수익을 받아 가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개로 현금수거책은 완벽히 다른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더욱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알바 또한 돈이 급한 사람들이 쉽게 혹할 수 있는 불법 알바입니다.
3. 틱톡 라이트 출석체크 알바
최근 새로 생겨난 불법 알바로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출석체크만 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편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알바로 구인자가 본인 이득만 보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개인정보가 흘러들어 가 또 다른 범죄에 연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근에서도 많이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있지만 범죄자는 계속해서 아이디를 생성하여 반복적으로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하게 되었을 경우에라도 절대로 개인정보는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당근 사기 알바 처벌 수위
먼저 코인대행, 고수입 알바는 현금수거책 범죄로 많이 기소가 됩니다. 현금수거책은 기본적으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른다고 진술하더라도 바로 실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했기에 단순 공범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2. 전가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13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법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지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가담자가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해당됩니다.
3.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존재를 인지하고 가담 혹은 모를 경우라도 반복적인 지시 수령 시 안다는 가정하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처벌사례
1. SNS 고수익 알바 범죄에 가담한 사례
- 보통 건당 10만 원인 알바가 대부분이며 SNS 광고를 보고 연락
- 노인, 장애인, 부모를 이용하여 1,500만 원 수거 후 범죄조직에 전달
- 초범이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2.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한 수거책의 처벌 사례
- 학교에서 일진무리 혹은 온라인을 통해 용돈을 벌고자 연락
- 범죄 가담 횟수는 적지만 총 5,000만 원을 편취함
- 보호처분 제10호 소년원 송치 판결
3. 무지했던 사람이 당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례
-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을 했지만 구인자가 텔레그램으로 유인
- 피해자 집 앞에서 범죄자가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
-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텔레그램 내용 그리고 미필적 고의로 징역 2년 선고
※ 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자와 연류가 되는 순간 경찰조사는 피할 수 없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되면 100에 99는 최소한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생활에 자주 보이다 보니 조금 무뎌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범죄는 엄연히 중범죄입니다. 절대로 이상한 느낌이 드는 알바는 클릭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