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온라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뭐가 좋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각 과세자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내가 하는 사업 특성에 맞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가 뭔가요?
● 간이과세자란 과세를 간단하게 한다는 뜻으로 한 해 8000만 원 이하의 수익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처음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과세자란 일반적인 과세형태입니다. 벌어 들인 만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보통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매출이 많다는 뜻이므로 번만큼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두 사업자 모두 사업을 하게 될 때 처음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낮다고 간이과세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실 수 있고 일반과세자도 다음 해 매출이 저조할 경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 부가세신고 간편: 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딱 한 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혜택: 부가세 신고 시 0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부가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께 일종에 혜택을 주는 것이죠.
● 매입 시 10% 싸게 구입 가능: 보통 물건을 매입할때 10%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물건을 구매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큰 타격이 없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도 현금 거래를 하게 되니 혜택이 있겠죠.
일반과세자의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혹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대량발주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회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거래를 할 땐 세금계산거 발급이 필수죠.
● 세금혜택: 간이과세자와 비슷하게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사업을 하신다면 의자, 책상, 재료, 부자재에 들어가는 돈이 수백 수천만 원이 될 텐데 이 금액들이 그냥 나가는 돈이면 엄청 아깝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세금처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사업에서도 사입을 하여 재고를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이 역시 재고에 대한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입 금액이 매출 금액보다 높을 시 환급도 해주는 혜택이 있으므로 여러모로 혜택이 다양하죠.
● 여러 방면에서 사업 진행가능: 여러 방면이라면 온라인 사업에서는 보통 스마트스토어, 쿠팡, 오픈마켓들을 떠올리시는데 그 외에도 도매사이트에 직접 입점을 하여 판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번만큼 내는 게 세금이다 보니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선택을 하여 조금 더 많은 곳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경우 관리할 사이트가 많다 보니 피곤하실 순 있겠지만 그만큼 돈이 벌리면 기분 좋으니 상관없겠죠.
그리고 단점은 서로 반대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 재고를 두고 팔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입점할 수 있는 쇼핑몰이 한정되어 있다. 일반과세자는 벌어들인 만큼 세금이 빠져나간다 많이 벌면 많이 낸다, 부가세신고를 1년에 2번 한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결론,
간이과세자는 인터넷 쇼핑몰 처음 운영시 이점이 많고 세금혜택도 좋아 초보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거쳐가야할 과세자 타입이다.
일반과세자는 오프라인 사업 혹은 인터넷 사업 시 대량 발주가 들어올만한 아이템을 판매하게 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시작할 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