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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를 반드시 청소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신체는 처음 먼지를 코에서 걸러주고 걸러지지 못한 먼지는 기관지에서 2차적으로 걸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못 거른 미세먼지들은 바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선풍기 청소입니다. 선풍기도 에어컨처럼 바람을 이용하여 공기 중의 먼지를 포함하여 모든 세균들을 날려 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물질을 나도 모르게 들이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는 반드시 청소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가정에서 하는 청소는 날개까지만 분리하여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큰 먼지들은 날개에 많이 붙기 때문에 제거가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선풍기 헤드쪽 모터 안쪽까지는 청소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분해했다 잘못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기에 기술이 없다면 반드시 업체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과는 다르게 선풍기 청소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무실용, 학교용으로 사용되는 천장형 선풍기는 셀프로 청소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으므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나 천장형과 벽걸이형 선풍기는 몇년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기관지, 폐 쪽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제일 먼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선풍기 바람을 본인 쪽으로 쐬지 않더라도 이미 먼지나 세균이 붙어있는 선풍기를 사용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쌓여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에 에어컨, 온풍기, 선풍기 등 호흡기와 바로 직결되는 물건들은 최소 2주 최대 1달 사이에는 무조건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건강 또한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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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공표일정 등을 감안, 아래 일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개인/중소기업/주담대/연체이자율 등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어 금리를 비교하신 후 은행에 문의하셔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존에는 직접 발품발아 여기저기 방문해 가며 긴 시간 상담받고 금리를 비교하였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사이트에서 한눈에 보기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많은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 2024년도 공시일정: 1월 31일/ 2월 29일/ 3월 29일/ 4월 29일/ 5월 31일/ 6월 28일/ 7월 31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31일/ 11월 27일/ 12월 27일 15시

 

 

대출금리비교 범위는 가계대출금리, 중소기업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대출금리, 연체이자율[연체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맞춤상품검색 여러가지 탭이 있으니 필요한 내용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자료는 전월 가계대출의 대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로 구분)와 해당 대출차주의 CB사 평균 개인신용평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금리와 CB사 개인신용평점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 취급액이 없을 경우 글미가 "-"로 표시됩니다.

-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하여 신용평가회사(CB사)의 개인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은행별 자체신용점수과는 다르고 본인의 금리, 거래조건 등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차감한 값이며, 저축성수신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에 따라 작성 하였습니다.

- 예대금리차가 마이너스일 경우 "-"로 표기됩니다.

- 은행의 금리정보 수정 제출에 따라 일부 통계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는 참고용이므로 자세한 대출금액과 금리는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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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되어 에어컨을 무조건 켜야 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켤 때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신데요. 에어컨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청소하는 방법 및 에어컨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업체를 알려드릴게요.

 

1. 벽걸이 에어컨 청소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

에어컨을 가동하실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무조건 세균 + 곰팡이 + 먼지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공기에 수분을 뺏어 응축된 물로 인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지만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이미 악취에 적응되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소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그대로 에어컨을 가동하신다면 폐렴, 레지오넬라증에 시달리실 수 있습니다. 폐렴은 다들아실테고 레지오넬라증은 특히나 청소하지 않은 에어컨을 사용한 이후 2~3일 이상 두통, 기침, 발열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기는 아니나 증상이 비슷하며 감염성 질환입니다.

 

말 그대로 곰팡이와 세균을 통째로 호흡기로 흡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참을만하고 증상도 없다지만 쌓이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컨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귀찮으시다면 건강을 위해 업체를 불러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벽걸이 에어컨 셀프 청소 간단한 방법

청소주기: 2주~ 1달

세척방법: 물세척 (세척 후 건조는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햇볕에 말리게 되면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대부분 먼지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분리하셔서 세척하시면 됩니다. 생각하기엔 어려워 보일지라도 막상 해보면 아 이거구나 하실 겁니다.

 

1. 벽걸이 에어컨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2. 필터 손잡이를 잡고 위로 당겨서 필터를 분리합니다.

3. 분리된 필터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4. 세제는 중성세제 정도로 가능합니다.

5. 가급적이면 그늘에 말려줍니다.

6.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어컨 세척제, 살균제를 이용하여 안쪽 냉각팬에 분무하여 세균을 제거합니다.

※ 살균제, 세척제의 경우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을 상대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칫 저렴하고 인증되지 않은 불량품 사용 시 오히려 나쁜 물질을 그대로 흡입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청소를 하는데 3만 원 이상 넘어가신다면 차라리 업체를 부르는 것이 시간, 돈 적으로 이득입니다. 업체를 통해 청소를 할 때 조금 저렴하게 하시려면 비수기 때 청소업체를 이용하시게 되면 정말 저렴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3. 에어컨 청소 업체를 이용하실 때 몇 가지 유의사항

저렴한 업체는 정말 많습니다. 다만 한여름에 하시면 비싼 업체만 눈에 보이시계 되는데요. 비싼 광고비를 들여 마케팅하는 것이기에 굳이 비싼 곳만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싸면 더 잘해줄 거란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세요. 저렴한 곳도 잘해주는 곳 정말 많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청소 비용은 평균적으로 4만 원~ 8만 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시간: 2시간

 

청소 업체와 계약 전 송풍팬까지 분해해서 청소를 해주는지에 대해 미리 여쭤보셔야 합니다. 바쁜 여름철에는 일이 밀려있기에 간혹 분해하지 않고 장착된 상태로 대충 세척하는 업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에어컨 청소 간단하게 비교견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가정용, 업소용 할 것 없이 이곳에 견적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금 계시는 곳 주변 청소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하셔서 저렴한 곳에 연락하여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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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가능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충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2.45%~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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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부가가치세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과세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기준은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기준은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은 "1.5~4%"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에 부가세율(10%)을 곱하면 나오는 값으로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15%인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입니다. 반면에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무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매우 낮은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보통 1.5%~최대 4%로 일반 과세자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확인을 해보면 체감상 더 낮은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됩니다.

 

2. 매출이 낮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연매출 기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횟수가 적어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 1월 부가가치세 총 1년 3회 신고해야 하며 납부를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 1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1,000만 원, 판매한 금액이 900만 원 일 경우 100만 원의 환급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이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자 선택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 간의 거래가 발생할 때 계산서 문제로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와의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구매하는 업체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높은 단위의 거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은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 전환을 하시고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민원명 찾기에 포기를 입력해 주시고 아래 간이과세포기신고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인터넷 신청 탭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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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일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에 따라 일반환급, 조기환급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높아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만, 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업체 혹은 사업 설비를 취득, 증축하는 등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 자체가 불가합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 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조기 환급: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조기환급이란

- 사업자가 정부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사업체일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을 할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해 쉽고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 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령 환급금이 없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은 이메일로 미수령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관련 메일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2.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환급금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환급금이 없다면 아래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기됩니다.

 

세무서를 쓰더라도 본인이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냈을 경우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순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글은 참고용이므로 자세한 사항들은 관련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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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 지원수당이란?

국민취업제도 II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훈련 예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등을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부지급 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지급액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약 18,000원 지급

월 최대 284,000원 지급

참여자의 지급 단위기간이 다른 정지원이나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 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2. 지급기간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장기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기준

1.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서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2. 출석률 산정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 서식 안내

고용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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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과 기업, 정부가 3자 적립을 통하여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경력을 기업에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을 도와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1. 지원자격

● 청년 지원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에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혜하여 창여제한 연령을 상한 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입니다.)

 

기업 지원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기준- 임금체불 사업주와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청년에게 1,200만 원 + 이자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청년에게 주는 이점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면서 실질적인 경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게되어 자금 설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으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본인 창업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업에게 주는 이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 (정책자금, R&D, 수출등 50여개) 참여 시 우대적용-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고 회사 자체 이미지가 좋아지게 됩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유입을 촉진합니다.

 

  수령조건

-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만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

 

3. 선정기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차별 없이 지원합니다.

 

4. 신청기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참여신청: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업신청: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6. 제출서류

● 청년: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합력 증명서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해 조기마감이 될 수 있고 젖 연도 신청자에 한하여 올해는 신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중단되었더라도 미리 알고 계셨다가 이후에 신청 기간이 다가왔을 때 신청하셔서 지원금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7.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온라인: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청년취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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