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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편 서류 조회 없이 소액대출 가능한 곳

    무신용 간단한 서류 제출로만 대출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첫 거래 첫 달 무이자 월변 소액급전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여러 업체에서 조회 후 조건이 맞는 업체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업체가 많다 보니 소액대출 이외에도 큰 금액을 대출해주는 곳도 있어 여러 방면에서 조건이 맞는 업체를 컨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전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대출관련하여 사기를 당하게 될 경우 소액의 경우는 단 한 푼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전 반드시 여러 업체를 확인하시고 정식으로 등록되었는지 등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신용등급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법정금리 20% 이상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0% 이상 받는 업체는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절대 선금을 떼고 주거나 비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7~13%로 구성되어 있는 대출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급전이 필요하실 때에 최저 금리로 우대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여러 업체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자율은 보통 해당 업체의 내규를 따르는 것이지만 잘 이야기하신다면 조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 등록 인증업체 확인방법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된 정식등록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합조회에서는 검색을 하지 않아도 이미 등록된 업체들은 자동으로 전화번호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된 업체와 거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등록된 업체들 또한 각 업체마다 정해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보셔야 더 낮은 금리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의 대부분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작은 업체들도 많지만 중견급 정도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으니 연락하기 전 업체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해주시는 것 또한 금전거래에 있어서 좋은 습관입니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명을 검색하신 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홈페이지가 없다면 후기글들을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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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 구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I유형

    • 지원요건: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만 15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만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상담·진단을 통한 취업 역량 파악 등 취업지원 경로 설정과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취업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합하여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웹사이트 고용 24 또는 워크넷에 접속합니다.

    2.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3.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을 하실때에 개인 정보와 함께 구직 활동 계획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5. 신청서 제출을 하시게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고 고용센터의 운영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요 혜택

    취업 지원 서비스

    • 상담 및 진단을 통한 취업 역량 파악
    • 취업 지원 경로설정
    • 직업 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 제공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40만 원 한도)을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수급 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최장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형태의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매년 상시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꼭 지나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 정년퇴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하신 후 일을 쉬게 되었을 때 생계가 불안하여 꼭 취업을 해야 하실 경우에도 추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퇴직 후 막연하게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정하실 수 있으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꼭 고용센터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혜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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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모기지 융자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자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는 월세나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소유하는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모기지 융자와는 다른 특징과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란?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주택구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 손익을 공유하여 상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뉩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 한도)를 대출받고, 1.8%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 한도)를 대출받고,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두 형태 모두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하며,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대상주택으로는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중도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입니다. 이외의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접수기관은 접수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월초에 신청을 받고, 매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은 예산의 여유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신청기간은 접수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곳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공통필수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②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③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④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⑤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⑥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기타 서류

    ①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청첩장)

    ②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③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④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⑤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공유형 모기지의 장점과 단점

    공유형모기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점

    •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어 금리변동에 부담이 없습니다.
    • 대출기간이 20년 장기간으로 상환 시에 부담이 없습니다.
    •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높습니다.
    • 대출심사가 신용도보다는 소득과 재산에 중점을 두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대출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제한됩니다.
    • 대출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고 예산의 여유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출신청서류가 많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게 주택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정부지원대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매각손익을 공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신청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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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무주택 서민(저소득층) 분들께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정부에서 대출을 해드리는 정부지원대출 서비스입니다.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자가 구매가 불가능한 시대에 무주택자 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월세부담이 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 직장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 무주택자(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 표기된 부분 중 적어도 한 가지는 포함이 되어야 대상자에 해당되며 중복 대출을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독립하고자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희망티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및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의 경우 신청시 안내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내용

    대출금리

    •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 입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도 포함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까지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급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만 이용가능합니다.
    • 매월 60만 원씩 2년간 최대 144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일상상환방식, 중도상환방식으로 수수료가 없으며 생애 중 단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한 연장 불가)

     

    개인에 따라 각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기본적으로 각 상황들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수탁은행에 연락하셔서 간단한 상담 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들을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된 정책이니만큼 이번에 서울로 상경하시거나 수도권, 지방권 대학교 때문에 몇 년간 살아야 하는데 당장 월세를 구하기 힘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제2 금융 이하의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지 마시고 생애 한 번만 적용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받으셔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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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총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 혜택: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

     

    필요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양육수당을 입금받을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
    •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지원형태

    현금으로 지급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님이 받을 수 있으며, 부여급여와 함께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신 다면 빠짐없이 수당을 챙겨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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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 주거급여의 의미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원요건에 충족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거급여의 종류와 대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말하고, 자가가구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내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쯤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가구원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주거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통장사본: 신청자와 가구원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사본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신청자의 주거형태와 임대료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 부채증명서: 신청자와 가구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신청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필요서류 업로드

    필요한 서류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같은 서류들을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업로드 후 서류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택조사

    임차가구 주택조사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조사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유효성, 임대료의 적정성, 주택의 면적과 구조,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범위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란 주택의 면적과 구조, 지역별 시세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자가가구 주택조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조사에서 주택의 소유권, 주택의 노후도, 주택의 면적과 구조, 주택의 시가등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이란 주택의 내부, 외부를 수리하거나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선비용은 주택의 면적과 구조, 지역별 시세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자 합격 통보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여부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결과내용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각각 문자와, 전화, 우편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여부 통보 후 신청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수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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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양육, 간병),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 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 (한시적)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334원, 4인기준 4,297,434원)이하일 경우 선정

    2. 재산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3. 생계급여 중복지급 안됨

     

    지원내용

    1.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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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의 행복 상해보험 가입비 정부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상해보험입니다. 저렴한 가입비용에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재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재해사망보장은 물론, 입원 및 수술 시에도 보험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

    • 만 15세 ~ 65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지원
    •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여러 유형 중 선택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가입 시 필요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각 우체국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연락하셔서 지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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